‘대못’ 뽑힌 안전진단… 힘 받는 재건축시장
‘대못’ 뽑힌 안전진단… 힘 받는 재건축시장
정부, 구조안전성 비중 현행 50%서 30%로 낮춰
목동·상계주공 등 노후단지들 사업추진 본격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12.22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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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지난 8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3대 규제(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안전진단 기준)가 모두 개선됐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상계주공아파트 등 노후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에 해당하는 절차로 전 정부가 지난 2018년 구조안전성 비중을 상향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기준 강화 이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서울에 단 5곳에 불과했을 정도로 강력한 재건축 대못 규제로 작용해왔다.

이에 윤석열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규제수단이 아닌 주거환경 중심 평가라는 안전진단 제도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재건축 판정이 구조안전성 점수로 크게 좌우되고 있는 현행 기준의 가중치를 변경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50%인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설비노후도 점수는 각각 30%로 상향한다.

높아진 국민의 주거환경에 대한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구조안전성 점수를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평가 비중을 확대해 주거수준 향상은 물론 주민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가 평가에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재건축 판정 여부를 결정하는 점수의 기준도 변경했다. 특히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대폭 축소한다. 현행 조건부재건축 점수 범위인 30~55점을 45~55점으로 조정하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거쳐야했던 적정성 검토 절차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도록 하면서 사실상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조건부 재건축 점수범위가 넓어 E등급인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려웠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적정성 검토라는 큰 관문이 남아 재건축사업 추진이 거의 불가능했다.

2018년 기준 강화 이후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는 단 한 곳도 없었고, 조건부 재건축을 받아도 대부분 적정성 검토에서 점수가 올라 탈락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적정성 검토에 많은 기간과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데다 안전진단 여부를 판정 받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이번 합리화 방안은 12월 중으로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존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지들 역시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면서 소급 적용에 대한 우려도 해소했다. 이에 대부분 단지가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노원구 상계동 일대의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행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에는 구조안전성 비중이 50%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됐다”며 “이번 합리화 방안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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