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소방시설 보강 재건축 없이 가능하다고?
내진성능·소방시설 보강 재건축 없이 가능하다고?
국토부, 안전성 강조하며 리모델링 규제완화 반대
재건축 막기위해 리모델링 두둔 ‘이중적 행태 눈살’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1.05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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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내진 성능과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단지들의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무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안전성을 이유로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국토부가 안전진단을 두고는 리모델링으로 충분하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방안에는 당초 거론됐던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았거나 소방시설이 관련 기준에 못 미치는 건축물의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윤석열 정부 출범당시 여당에서 발의한 첫 개정법안에도 담긴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국토부가 해당 부분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정비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토부는 “내진 보강과 소방시설 설치는 재건축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조안전성 문제로 리모델링 규제완화에 신중한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국토부는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대해서 지나치게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구조안전성을 우려해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을 수년째 미루고 있고, 수직증축을 허용한지 8년이 지났지만 국토부는 2014년 수직증축 제도 도입 후 좀 더 검토하겠다며 2019년을 기점으로 결론짓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입장 발표가 없는 상태다.

이에 4차례에 걸쳐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고 있지만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핵심기술인 ‘선재하공법’에 대해서도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내진성능과 소방시설 설치에 가장 효과적인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보여 노후아파트 단지 조합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비용과 안전 모든 측면에서 재건축사업이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이지만, 재건축 없이도 가능하다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상근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재건축추진단장은 “내진 보강을 위한 공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재건축에 비해 높은 비용이 투입된다”며 “우리 단지의 경우 자체 용역 결과 내진 보강을 위한 공사비가 재건축(3조~4조원)에 비해 1조원가량 더 드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현 정부의 공약과는 달리 규제 완화에 소극적이라며 특히, 리모델링과 재건축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보장 차원에서라도 지진과 화재 안전에 취약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검토보고서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할 경우 상당수의 주택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을 봐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가격 상승의 우려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안전을 고려한다면 주거 밀집도가 높은 노후 단지들은 지진이나 화재발생에 취약하기 때문에 피해 방지 차원에서라도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등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뒷받침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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