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토지수용·매도청구소송 절차 꼭 알아두세요”
재개발교육 “토지수용·매도청구소송 절차 꼭 알아두세요”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지상중계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2.12.20 1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정우 변호사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소송’ 강의
이철현 평가사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

56·57기 내년 3월 개강… 내달 4일부터 수강접수
자격시험 제54차 1월 17일, 제55차 1월 31일 실시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54기와 제55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1월 종강과 자격시험을 앞두고 시험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6일에는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가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소송’과‘재개발·재건축사업의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김정우 변호사는 2018년 2월 9일 도시정비법 전부개정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토지수용 및 명도소송과 매도청구소송 시기와 절차, 관련 법령규정까지 상세히 설명했으며, 법적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판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정비사업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 강의에서는 사랑제일교회관련 동영상을 소개해 현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현실감 있는 내용으로 시작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는 법령에서 명확히 정한 바가 없다보니 소송 등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져 조합에서는 가장 고충을 겪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어서 13일과 15일에는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가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철현 이사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단계별로 시행되는 감정평가의 종류와 평가방법, 종전자산과 분양받을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뿐만 아니라 분양신청을 안한 현금청산자의 자산평가, 영업손실 보상평가에 이르기까지 실무사례와 최근 판례까지 상세한 자료제공과 설명으로 교육생들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었다. 

이달 22일에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이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주제로 강의한다. 연구원은 12월 마지막주는 휴원이며 1월 3일부터 다시 강의를 시작한다. 

내년 3월 7일과 16일에 각각 개강하는 제56기와 제57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수강생 모집은 1월 4일부터 시작해 선착순 마감한다. 모집인원은 기수별 55명이다. 

제56기는 3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57기는 3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두 기수 모두 1월 4일부터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된 수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간혹 수강신청서 제출 없이 교육비만 납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수강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육비는 환불조치 된다. 수강신청이 되어 2월 10일까지 교육비를 납부하면 얼리버드 10%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을 수료한 자라면 응시할 수 있는 주거환경연구원 주최 제54차·제55차 정비사업전문관리사 민간자격시험이 내년 1월에 치러진다.

자격시험은 △제54차 1월 17일 △제55차 1월 31일이며 시험시간은 동일하게 오후 5시부터 6시20분까지 80분간 진행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54차 22.12.20. – 23.1.10. △55차 23.1.5 – 1.19.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원서에 반명함판 사진을 부착해야 하며 응시수수료는 5만원이다. 자세한 사항 등 시험공고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