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정비사업 재판역량강화교육 성료
대구지법, 정비사업 재판역량강화교육 성료
(사)주거환경연구원, 10~12월까지 8주간 진행
  • 이선인 객원기자
  • 승인 2022.12.2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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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수)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주관한 ‘2022년 대구지방법원 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지난 14일에 종료됐다.

지난 10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주간 매주 수요일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대구지방법원 한대광 판사는 “도시정비법을 둘러싼 민·형사, 행정 등의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단계별 주요업무와 쟁점, 실무사례 학습을 통해 재판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재판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정비사업 주요추진절차와 쟁점사항을 8과목으로 구분해 편성했다. 강의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절차(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합설립인가 실무(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실무(종합건축사사무소 예시건 허경원 대표이사) △시공자 선정 등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법무법인 한원 이동철 변호사) △정비사업 감정평가 및 쟁점사항(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 실무(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대표변호사)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공사비와 관리처분검증 사례(한국부동산원 김학주 처장)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실무(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 순으로 진행됐다.

매 강의 후에는 강의내용과 강사에 대한 설문이 진행됐고 그동안 재판으로만 접했던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거환경연구원은 2020년 10월 수원고등법원 정비사업 재판역량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정비사업 재판역량강화 교육(22년 6월) △부산고등법원 정비사업 전문재판역량강화 교육(22년 8월)을 실시한 바 있다. 부산고등법원 강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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