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신통기획 적용시 ‘조합설립 후’ 시공자 선정
재개발·재건축 신통기획 적용시 ‘조합설립 후’ 시공자 선정
서울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1.01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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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상임위 의결안, 22일 본회의에서 가결
12년만에 원상복귀… 사업추진동력 부활 기대
신통기획 현장만 적용해 정비구역 주민들 “아쉽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현장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신통기획을 통하면 사업이 빨라지니 시공자를 조기에 투입해 초기 사업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해 의결했다. 

‘신통기획’ 조건이 달렸지만, 2010년 7월 ‘공공관리제’를 도입,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받고 내역입찰 하도록 강제화 한 후 12년 만에 원래 상태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필요하다”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는 이성배 의원과 김태수 의원, 서상열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도정조례’개정안을 병합심사 하면서 이성배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 대안을 확정했다. 그리고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에 대해 현장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조건이 달려 일부 현장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신속통합기획 구역으로 지정받는 과정이 또 다른 문턱으로 작용해 애써 앞당겨 놓은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성과가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내 모든 재건축ㆍ재개발 현장에 적용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신속통합기획 현장에 한해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일부 현장에 한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정비사업 활성화 및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 및 서울시 정책과는 거리가 있는, 한계가 분명한 제도개선인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는 여전히 조기화 부작용 우려

주택정책실에서는 여전히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12년 전 내역입찰 제도 도입을 통해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늦춘 이유가 현재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조례개정안 심의를 위한 회의장에 배석한 주택정책실 책임자도 기존 보수적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2010년 우리 시에서 도입한 내역입찰 제도를 통한 시공자 선정 제도가 이미 시장에 안착해 있고, 조합원들도 내역입찰의 장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와 반대로 조합설립인가 시점에서 시공자 선정을 한다면 조합과 시공자가 논의할 구체적 내역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공사비 깜깜이 증액을 방지할 수 없으니 입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택공간위원들은 도입 후 12년이 흘러 사회적 토대가 바뀌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택정책실 정책의 방향 전환을 요구했다. 

김태수 위원은 “공사비 검증이 도입돼 한국부동산이란 전문기관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조합 내 법무법인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 협력사와의 검토 수준도 증가했다”며 “특히, 최근 SNS의 발달로 조합과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부문의 전문성도 높아져 과거처럼 시공자에게 유리한 일방적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성배 위원 역시 “주택정책실에서는 과거의 부정적 면만 강조해 여전히 규제를 지속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지금 부동산 침체 시기라는 점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폭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적절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번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가 확정되면서 주무부서인 서울시 주택정책실에서는 당장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에 따른 부작용 보완 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주택정책실은 공식적인 신중 입장 표명과 함께 내부적으로 선정시기가 조기화 됐을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합설립 단계에서 시공자에게 추가적인 보완서류를 받는 등의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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