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 필요” 한목소리
“서울시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 필요” 한목소리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조례개정 토론회 이모저모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12.20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의회가 12년 만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긴 가운데, 일찌감치 서울시의회 내에서는 선정시기 단축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지난 9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 주관해 열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에서도 시공자 선정시기 변경 필요성에 공감 분위기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고위 관계자 및 토론 참석자들은 선정시기 단축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은 자신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며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의 60% 이상 동의를 받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부작용 우려가 있지만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부정부패 방지책도 마련돼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규제정책, 조합 내부갈등, 보상에 대한 이견 등 산적한 문제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겨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주택 전문가인 시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이 바로 시공자 선정시기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정의했다. 그 이유로 3가지를 들며, △2012년 뉴타운 해제 이후 노후화된 주택들의 장기적 방치 △정비사업 활성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민원 △도심 주택공급 지연으로 인한 주거불안 심각성 등을 들었다. 결론적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겨 사업 촉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 패널들도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함께 했다.

김승욱 신한대 토지행정학과 교수는 “설계사와 정비업체의 도움만으로는 재건축ㆍ재개발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며 “아파트 공간구성, 설계 개선방법 등에서 시공사가 가장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 선정시기를 단축시켜 시공자의 능력 활용을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성하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 동부사업소장도 “서울시는 사업시행인가 후 확정한 설계도서를 가지고 내역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면 된다고 소개하고 있지만, 내역입찰 방식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방법”이라며 “세부 공사비 항목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부동산원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해도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일반 조합에서 내역입찰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회 고위 관계자들이 선정시기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례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를 예감케 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서울시의회의 성격은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며 “가용토지가 없는 서울 상황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도 “어제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대폭 완화하면서 규제완화 기조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그 흐름에 맞춰 우리 시의회도 연내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