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배점표 공개의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배점표 공개의무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 공개의무 위반의 하자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3.01.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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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A재개발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해 입찰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등에서 도급공사비, 사업추진일정, 이주비, 사업비, 분담금 납부방법, 공사비 등 상환방법,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등이 기재된 입찰지침서를 배포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계약업무처리기준(이하 ‘이 사건 고시’라함) 제21조가 정하는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공개하지 않았다.

위 입찰절차에 2개의 건설업자가 입찰에 참여했고, A조합은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에 대한 비교표를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제시한 후 조합원총회에서 이 중 1개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 甲은 조합의 시공자 선정절차가 도시정비법 제29조 및 이 사건 고시 제21조를 위반하여 입찰자체가 무효이고, 그 결과 위 조합원총회에서의 시공자 선정결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본다.

도시정비법 제29조 제4항은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합원 간의 분쟁을 예방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도시정비법 제2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한 이 사건 고시는 위 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합이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29조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고시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함에 있어 ①조합이나 입찰참가업체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도시정비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나 금지사항을 위반하였고, ②그러한 위반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29조 등에서 경쟁입찰에 의하여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위 결의는 도시정비법 제2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3다50466 판결,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3다37494 판결 참조).

한편 도시정비법 제2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A조합의 입찰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에 해당하므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일반경쟁절차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이 사건 고시 제19조 제2항은 이 사건과 같은 적격심사방식 내지 제안서평가방식의 전자입찰의 경우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조합은 입찰공고시 별도로 입찰제안서에 대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작성·공고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시 제19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령 위반행위가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위 사안에서 이 사건 입찰에는 2개의 건설업자만이 입찰에 참여했고, 두 회사 모두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사 후보로 상정되어 조합원들의 투표에 부쳐지게 되었기 때문에, 평가항목별 배점 여부는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었던 점, 통상 입찰지침서에는 입찰제안서에 입찰에 참가하는 회사의 일반사항, 도급공사비, 사업추진일정, 이주비, 사업비, 분담금 납부방법, 공사비 등 상환방법, 조합원 특별제공품목, 기타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조합원들로서는 위 항목들이 평가항목이 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조합원들은 이 사건 선정결의 이전에 각 시공사의 제안 내용이 비교표 형식으로 설명된 총회 안내책자를 통해 입찰참가업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했던 점, 입찰이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해하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이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며, 입찰절차의 공정성이란 적어도 입찰참여 대상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일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실제로 입찰에 참여할 의사결정의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A조합의 시공자 선정절차에 평가항목별 배점표 공개 및 작성의무 위반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이 사건 입찰에서 입찰의 공정성이나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평가항목별 배점표 작성·공고의무 위반이 이 사건 선정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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