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금액 결정과 지급방법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금액 결정과 지급방법
  •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3.01.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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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대법원 2021.6.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은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를 비롯해 구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 ‘주거이전비 등’)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만일 사업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 사이에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다면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고, 재결절차 등에 의할 때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부동산 인도에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판결을 통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나 세입자들로부터 주거용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런데 이 판결은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협의가 성립될 경우 주거이전비 지급의무와 건물인도 의무 사이에 동시이행의 관계가 성립되고, 재결을 통할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해, 마치 주거이전비가 청산금 등과 같이 협의 또는 재결을 통해 결정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오인될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주거이전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가구원수, 통계작성기관이 발표하는 월평균 가계지출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 

이주정착금 역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별도의 감정이 없더라도 금액의 계산이 가능하다. 이사비, 즉 동산의 이전비 역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과 같은 시행규칙 별표4가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얼마든지 계산이 가능하다. 

요컨대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등의 보상금액의 결정을 위해 별도의 감정이 필요하거나, 협의 또는 재결이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대법원은 2008.5.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등을 통해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해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주거용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주거이전비 등을 다투는 소송이 반드시 재결을 전제로 하는 보상금 증감 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는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재결을 통해 보상금이 결정되어야만 지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협의나 재결 절차 없이 사업시행자가 보상대상자에게 직접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거나, 보상대상자가 지급받기를 거절할 경우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보상금이 지급된다면 인도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역시 2022.6.30 선고 2021310088, 310095 판결을 통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후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에 대하여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가 그 소송에서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도를 거절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 이를 심리하는 법원은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했거나 공탁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었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봉재홍 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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