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발코니 확장 용역이 면세?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 용역이 면세?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3.01.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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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발코니 확장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A.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민주택(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인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에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국민주택 및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을 함께 공급 시 국민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국민주택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예규·판례 등으로 살펴본다. 

첫째, 시행사가 국민주택 전체 세대를 발코니 확장형이나 선택옵션으로 분양·시공하면서, 국민주택 공급시 발코니 확장을 입주자들이 선택해 주택 분양가와 별도로 계약하거나 또는, 아파트 전체 세대를 확장형으로 공급하고 계약을 주택 분양계약과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고 대금이나 납부시기도 다른 경우에는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다(참고예규:기준-2017-법령해석부가-0258, 2017.10.23.등 다수).

둘째,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아파트 분양 계약과 별도로 확장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부터 분양자에게 발코니 확장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하더라도, 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이며,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인 공간이며, 건축법에서 발코니는 주거 전용면적에 제외하는 점으로 볼 때, 발코니 확장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에 필수적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발코니 확장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 일부 인정한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으로 인정하지 않아 시행사와 시공사는 과세 용역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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