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5일부터 시행
개선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5일부터 시행
구조안전성 비중완화, 적정성 검토 의무화 폐지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1.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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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개선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오는 5일부터 즉각 시행된다. 지난해말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지 약 한달 만이다.

지난해 12월 8일 국토교통부는 구조안전성 비중 30%로 하향 조건부 재건축 판정 범위 축소 지자체 요청시에만 공공기관 타당성 검증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지난 2일까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계기간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에 오는 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 및 시행된다.

국토부는 고시가 시행되는 대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배포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하여 개편된 안전진단 절차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금번 안전진단 제도 개선으로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을 가로막았던 과도한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등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의된 법률 개정안도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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