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상석 대전 용두동3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인터뷰 - 이상석 대전 용두동3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14년간 중단됐던 용두동3구역 재개발사업, 제가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지난달 대전시 용두동3구역 ‘존치관리구역’ → ‘촉진구역’으로 고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1.1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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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대전광역시 한복판에 위치한 중구 용두동3구역이 지난달 존치관리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면서 14년만에 재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대전광역시는 지난달 27용두동3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내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그간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용두동3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는 것은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뜻이다.

그간 촉진구역 변경에 앞장서 왔던 이상석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지난 14년간 멈춰있었던 재개발사업을 드디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분열로 인해 사업이 멈췄던 과거상황이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과거 상황을 교훈 삼아 주민 분들이 하나로 뭉쳐 추진위 설립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4년간 사업이 멈춰 있었던 이유는

=2009년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우리 구역은 주민 분열 때문에 사업이 멈췄던 안타까운 과거가 있다. 입지가 워낙 좋다보니 14~15년 전부터 개발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분열 때문에 사업이 멈춰져 결국 촉진지구 내 마지막 꼴찌현장이 돼 버렸다.

당시 추진주체가 4곳이 등장해 각자 사업 주도권을 잡고자 다투다보니 주민동의율이 뿔뿔이 흩어져 추진위 설립동의율 50%를 맞출 수 없었다. 지난 10여년 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업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14년 전의 안타까운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 계기는

=2019년 제가 앞장서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시작했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우리 동네를 천지개벽 차원으로 바꾸고자 한다. 주민 여러분들도 그동안 주변 동네들이 재개발을 통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신하는 것을 목격하셨을 것이다. 저와 함께 우리 지역을 대전 최고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

우리 지역에는 태어나서 현재까지 한 평생 이곳에서 살아오신 원주민 분들이 70~80%에 달한다. 저는 이 분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 주변 동네 분들은 신축 아파트로 재개발돼 편안한 삶을 살고 계신데, 우리 구역 주민 분들은 그렇지 못해 박탈감을 느껴 오셨다.

사업을 다시 추진해 오면서 지난 3년 반 동안 만난 주민 중에는 작고하신 분도 여럿 계신다. 그 분들은 매번 저에게 하루빨리 재개발사업이 완료돼 번듯한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하셨던 분들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사업의 정통성은 저에게 있다고 자신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존치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곳을 재개발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변경한 것도 바로 제가 이룬 성과다. 하지만, 최근 그동안 저와 함께 일해오던 한 분이 독립적으로 추진위 설립하려 해 15년 전의 과거와 같은 분열 상황이 반복될까 우려스럽다.

구역 내 열악한 상황을 설명한다면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 주민들 불편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어진 지 40~50년 된 흙벽돌로 된 집들이 있을 정도로 개보수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구역 안에는 옛날 공동변소3곳 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일부 주택들에서는 붕괴 사건도 발생했다. 그러다보니 집주인도 살 수 없고, 세입자들도 들어오지 않아 공실로 남겨진 집들이 25%에 이를 정도다. 이는 우리 주민 모두의 피해로 이어진다. 재개발사업이 하루빨리 필요하다.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주민 분들이 하나로 뭉쳐주셔야 빠른 사업이 가능하다. 저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우리 동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타 구역의 경우에도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사업 지연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고시된 촉진구역 내용 중 공공청사 위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촉진구역 안에 규정된 공공청사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공청사 위치 변경은 결코 쉽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입주를 원하는 우리 주민들로서 버려야 할 시간 비용의 손실이 너무나 클 것이 자명하다.

우리 사업의 근거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취지는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복리의 적절한 균형이다. 주민들은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이에 비례해 이웃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윈윈 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촉진구역에서 이미 정해진 공공청사의 위치는 이 같은 법령 취지를 담아 대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때문에 공공청사 위치 변경은 근거법 취지를 넘어서는 것이며, 촉진구역 지정권자인 인허가 관청과의 충돌을 예고하는 처사다.

인허가 관청과의 충돌은 인허가 기간을 길어지게 해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착공, 준공 등이 길어져 주민 염원인 빠른 사업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변 지역에 이미 그러한 사례가 있다. 공공청사의 적정 위치를 놓고 주민 간 갑론을박을 하다가 분양 적기를 놓쳐 큰 피해를 안게 된 것이다. 우리 구역은 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향후 절차는

=추진위 설립 동의서 징구가 시작됐으니, 조만간 동의서를 징구해 관할 관청에 추진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추진위가 설립되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재개발사업이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를 추가해 조합이 설립하고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은 빠르면 올해 말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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