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변경 못하게 명문화 필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변경 못하게 명문화 필요
다른 문제는 없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1.17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난 5일부터 시행된 재건축 안전진단 또한 개선이 더욱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안정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기준을 법으로 명시해 변경이 어렵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처럼 통제하는 시행령 및 고시로 되어 있다면 언제든지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 정부 및 정책에 따라 기준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한 단지들에게 구제책을 마련하는 등의 추가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안전진단 절차를 진행 중인 단지들은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지만 이미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단지들은 소급적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권고대로 보완서류 제출 등 성실히 절차를 이행했던 단지들이 대부분 안전진단을 탈락해 이번 규제완화로 인한 소급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이에 해당 단지들은 1차 예비안전진단부터 다시 받아야하는 만큼 금전이나 시간으로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반면 공공기관의 권고에도 보완자료 제출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안전진단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 단지들은 곧바로 새로운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사업 추진을 확정짓고 있다. 

이에 기존 안전진단 기준에서 탈락하며 소급적용 혜택을 받지 못한 단지에 대해서 안전진단 비용을 면제해주고 즉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노후 아파트가 주민들이 살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집값 안정’의 외부적인 요인이 기준 완화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사업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법률에 구체적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