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통기획 시공자선정 지침마련 본격 착수
서울시 신통기획 시공자선정 지침마련 본격 착수
제도개선 TF팀 구성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1.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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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정비사업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신통기획 현장에 대한 조합설립 단계에서 진행할 시공자 선정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시의회가 지난달 22일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실무 절차가 필요해진데 따른 후속조치다. 

신통기획 현장의 조합설립 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한 시점은 오는 7월 이후부터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절차·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지난달 시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실무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체제를 만드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신통기획 대상 현장들의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내용이 논의의 주요 대상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번 TF 회의에서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장의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제도도입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그럴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정비사업 제도개선 TF는 주택공급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주거정비과장·공동주택지원과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석한다. 또 정비업계, 한국부동산원 관계자, 변호사, 시공자, 학계 등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운영되며 필요 시 운영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와 조합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현행 서울시 시공자 선정시기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는 상태다. 사업초기 단계에는 자금조달 문제, 전문성 부족 등 설계사와 정비업체의 도움만으로는 정비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공공지원제도를 통해 정비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지원금액이 신청금액의 15%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아가 서울시 정책대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해도 또 다시 시공자의 특화설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적·비용적으로 이중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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