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실거래가 전환 종부세 공제도 9억까지
과세표준 실거래가 전환 종부세 공제도 9억까지
바뀌는 부동산 세제
  • 최진 기자
  • 승인 2023.01.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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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올해부터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기준도 다양하게 변경된다. 먼저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기존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이 아닌, 개인이 실제 취득한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증여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방식도 올해부터‘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가인정액은 부동산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 등 시세로 인정되는 가액이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된다.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9억원 이하면 종부세가 면제된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종부세 세부담 상한률도 150%로 일원화 된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이 폐지된다. 기존에 중과 대상이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올해부터 중과세율(1.2~6%)이 아닌, 일반세율(0.5~2.7%)로 과세된다. 과세표준 12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6%에서 5%로 낮아진다.

까다로웠던 청약제도의 문턱도 낮아진다. 우선 해당 시·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된 무순위 청약의 요건이 폐지된다. 아울러 분양 가구수에 따라 정해지는 예비당첨자 비율을 기존 40%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예비당첨자 명단공개 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연장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한다.

현재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등 기혼자가 중심인 공공분양 유형도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9세 미혼자 중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40%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다. 청년층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2023년 연말정산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까지 확대된다. 근로소득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10%에서 12%로 상향된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100만원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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