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상석 대전 용두동3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인터뷰-이상석 대전 용두동3구역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
“14년 멈췄던 재개발사업 다시 살려
대전의 랜드마크 반드시 만들겠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2.01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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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대전광역시 한복판에 위치한 중구 용두동3구역이 ‘존치관리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되면서 14년만에 재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대전광역시는 지난12월 27일 ‘용두동3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내용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그간 촉진구역 변경에 앞장서 왔던 이상석 재개발 추진준비위원장은 지난 12월 13일 54%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채워 중구청에 추진위 승인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그는 “지난 14년간 멈춰있었던 재개발사업을 드디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분열로 인해 사업이 멈췄던 과거상황이 또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 과거 상황을 교훈 삼아 주민 분들이 하나로 뭉쳐 추진위 설립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14년간 사업이 멈춰 있었던 이유는

=2009년 선화·용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후 우리 구역은 주민 분열 때문에 사업이 멈췄던 안타까운 과거가 있다. 입지가 워낙 좋다보니 14~15년 전부터 개발 움직임이 시작됐지만, 분열 때문에 사업이 멈춰져 결국 촉진지구 내 마지막 ‘꼴찌’현장이 돼 버렸다.

당시 추진주체가 4곳이 등장해 각자 사업 주도권을 잡고자 다투다보니 주민동의율이 뿔뿔이 흩어져 추진위 설립동의율 50%를 맞출 수 없었다. 지난 10여년 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사업은 한 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14년 전의 안타까운 상황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 계기는

=2019년 제가 앞장서 재개발사업 재추진을 시작했다. 재개발사업을 통해 우리 동네를 천지개벽 차원으로 바꾸고자 한다. 주민 여러분들도 그동안 주변 동네들이 재개발을 통해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신하는 것을 목격하셨을 것이다.

저와 함께 우리 지역을 대전 최고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한다. 우리 지역에는 태어나서 현재까지 한 평생 이곳에서 살아오신 원주민 분들이 70~80%에 달한다. 저는 이 분들의 염원을 잘 알고 있다. 사업의 정통성은 저에게 있다고 자신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존치구역’으로 지정돼 있던 곳을 재개발이 가능한 ‘촉진구역’으로 변경한 것도 바로 제가 이룬 성과다. 

▲구역 내 열악한 상황을 설명한다면

=주택 노후화가 심각해 주민들 불편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어진 지 40~50년 된 흙벽돌로 된 집들이 있을 정도로 개보수 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일부 주택들에서는 붕괴 사건도 발생했다. 그러다보니 집주인도 살 수 없고, 세입자들도 들어오지 않아 공실로 남겨진 집들이 25%에 이를 정도다. 이는 우리 주민 모두의 피해로 이어진다. 재개발사업이 하루빨리 필요하다.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은

=주민 분들이 하나로 뭉쳐주셔야 빠른 사업이 가능하다. 저는 처음부터 초지일관 우리 동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타 구역의 경우에도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사업 지연이 발생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번에 고시된 촉진구역 내용 중 공공청사 위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촉진구역 안에 규정된 공공청사 위치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공청사 위치 변경은 결코 쉽지 않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입법 취지는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복리의 적절한 균형이다. 주민들은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고, 이에 비례해 이웃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윈윈 정책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촉진구역에서 이미 정해진 공공청사의 위치는 이 같은 법령 취지를 담아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때문에 공공청사 위치 변경은 근거법 취지를 넘어서는 것이며, 촉진구역 지정권자인 인허가 관청과의 충돌을 예고하는 처사다.

인허가 관청과의 충돌은 인허가 기간을 길어지게 해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착공, 준공 등이 길어져 주민 염원인 빠른 사업추진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변 지역에 이미 그러한 사례가 있다. 공공청사의 적정 위치를 놓고 주민 간 갑론을박을 하다가 분양 적기를 놓쳐 큰 피해를 안게 된 것이다. 

▲향후 절차는

=추진위 설립 신청서가 접수됐으니 조만간 승인이 나올 것이다. 추진위가 설립되면 그때부터 정식으로 재개발사업이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를 추가해 조합이 설립하고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은 빠르면 올해 말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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