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3.01.26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모델링사업에서도 재개발·재건축 처럼 전세금·보증금의 반환청구권 행사 및 구상권의 근거 등을 마련함. 

△발의자 : 김병욱의원 등 11인
△제안일자 : 2023-1-26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 시행 및 구상권 청구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토지등소유자와 임대인, 임차인의 전세금 등 지급 관련 보호의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8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밖에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준용될 필요가 있는 이전고시,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여타 절차 등이 준용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에 대한 반환청구권 행사 및 구상권의 근거 등을 신설하고, 등기절차 상 필요한 준용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6, 76조의2 신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