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된 ‘1+1분양’ 다시 탄력 받을 듯
애물단지된 ‘1+1분양’ 다시 탄력 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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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2.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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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정비사업에 1+1분양 제도 역시 인기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분양은 대형면적 아파트를 보유한 조합원이 정비사업을 거쳐 중소형아파트 두 채를 받는 방식이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소형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다주택자를 겨냥한 융단폭격급 부동산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애물단지로 전락했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이주에 돌입한 노량진6구역과 신림2구역 등의 경우 1+1분양 신청자들의 이주비 대출이 막혀 이주기간이 길어진 바 있다.

또한 안양시 냉천지구의 경우 공공시행 주거환경개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규제지역 지정으로 인해 1주택자 중 1+1분양을 신청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이주비 대출이 금지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신반포21차 재건축, 방배6구역 재개발 등 아직 이주에 돌입하지 않은 현장에서는 조합원들의 1+1분양 철회 요청으로 가구수를 줄이고 중대형평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규제를 완화하면서 1+1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들인 1주택자는 새집이 완공되고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기존 특례 처분기한은 2년이었다. 

그동안 재개발ㆍ재건축 1+1분양 조합원들에 대한 과도한 세율부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과 부동산 세법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1+1분양 조합원에 대한 한시적인 다주택자 세율 적용 배제다.

현재 도시정비법에서는 1+1분양 제도로 분양받은 소형주택은 3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만큼 3년 동안은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형주택 공급확대와 조합원 재산보호라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세금 폭탄에 이주비 대출까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는 1+1분양에는 메리트가 전혀 없었다”며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1+1분양을 선택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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