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필요
공공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필요
임원 자격요건 동시에 마련돼야 주민권리 보호 가능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2.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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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공공이 단독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 주민대표기구 구성에 관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공공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후보지 곳곳에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두고 주민 간 소송전까지 벌어지면서 주민갈등을 키우고 사업 초기부터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민대표기구인 주민대표회의가 의무화됨과 동시에 임원 구성에 있어서도 자격요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기도 하지만 별도의 총회를 거치지 않고 동의서에 추진 주체들이 임의로 주민대표회의 명부를 작성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현장에서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실제로 공공재개발 2차후보지인 상계3구역의 경우 2개의 추진단체가 존재해 후보지 선정 과정부터 양측에서 본인을 대표로 한 동의서를 구청에 제출하면서 주민대표 선출을 놓고 소송전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증산4구역 등에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임원의 자격 요건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에 업계에서는 민간정비사업과 같이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정비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 선거를 통해 추진위를 구성하는 등 공공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임원 자격요건으로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결격사유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주민대표기구는 주민과 공기업간 소통창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는 중요한 단체라며 주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주민협의회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도 조합임원에 준하는 정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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