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추진위·조합 임원 자격기준 강화 서둘러야 
재개발 추진위·조합 임원 자격기준 강화 서둘러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도정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조합임원 ‘토지·건물 소유권 지분 50%-5년 보유해야’ 가능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2.13 09: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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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지분으로 지위획득 외부인임원 사전 차단 
선거 투명성 제고위해 선관위 위탁도 도입 필요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소수 지분을 갖고 타 지역 정비사업에 참여하려는 추진위 및 조합 임원들은 비리 가능성이 높다고 봐, 추진위원 및 조합 임원 자격 기준을 현재 보다 강화하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전체 지분의 50% 이상 소유하도록 하고, 기간도 5년 이상 소유했을 경우에만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초선ㆍ서울 강남구병)이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국토위 검토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대기 중이다. 

▲유경준 의원실 “소수 지분 갖고 사업참여 의도 의심할 만… 법 개정으로 조합 운영 투명화 기대”

유경준 의원은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에서 일부 정비사업 현장의 일탈 실태에 대해 지적했다. 정비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다른 정비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타 조합장에게 소량의 지분을 제공해 조합 임원 자격을 갖추도록 한 후 실제로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 같은 행태들은 비리 방지를 위해 현행법에서 추진위 및 조합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 기존 입법취지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유 의원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경우, 이 사람이 정비사업의 추진위원 및 조합 임원으로 되려면 전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이를 5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 임원에 대해서 최소 2가지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우선 정비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해야 한다. 

유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기존 규정에 덧붙여 ‘지분 50%’의 조건이 추가 부여되는 셈이다. 

유경준 의원실에서는 정비사업 임원들의 비리 실태를 지속 추적하고 있다. 소수 지분으로 조합원들의 대표자 자격이 있느냐는 갈등이 현장에서 적지 않다는 것이다. 

유경준 의원실 관계자는 “실제 거주하지도 않고, 지분도 극소수인 조합장들이 조합원들을 대표한다는 제보들이 여러 현장에서 들어오고 있다”며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대표자로서, 지분도 상당 부분을 갖고 있어야 조합원들의 대표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받아보니 소수 지분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 임원의 숫자가 꽤 많다”며 “소수 지분을 가지면서까지 해당 정비사업에 조합 임원으로 참여하려는 이유는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비리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발의한 법 개정안”이라고 말했다. 

▲국토위 검토에서도 “도입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 검토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는 상태다. 소수 지분으로 형식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외부인이 조합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타당한 입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도정법에서는 조합 임원 자격 강화를 지속하는 추세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3선ㆍ인천 남동구을)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조합 임원 자격 요건 강화가 이뤄졌다. 이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최초로 도입된 제도가 조합 임원 자격요건 제도다. 당초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당시 조합 임원 비리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도정법에 새로 담겼다. 

조합 임원의 경우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조합장의 경우 거주요건이 강화돼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해야 하도록 했다. 

다만, 국토위 검토에서는 3인 이상의 지분자가 공유하는 과정에서 50% 지분을 가지지 못할 경우의 문제를 지적했다. 공유자의 경우 내부 동의를 거쳐 1명을 대표 조합원으로 선임하는데, 33%로 균등한 지분을 공유한 경우 피선거권 자체가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에서도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도입에 신중한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위는 제도도입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법에서도 5년이라는 필수 거주요건이 필요해 비거주자의 조합 임원 자격이 방지된다는 점에서 구태여 소량 지분 이전을 통해 외부인이 임원으로 영입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현행 도정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정비구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정비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조합 임원이 되려면 해당 물건 취득 후 5년이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 임원 선거도 선관위 위탁 의무화

조합 임원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입법이 대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초선ㆍ광주 동구남구을)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 선관위 위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이를 의무화 하겠다는 게 법 개정안 내용의 골자다. 또한 현재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내용도 대통령령에서 일정 범위를 정해 이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병훈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조합 임원 선출 관련 분쟁으로 정비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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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두 2023-02-27 23: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