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 임원선거… 공시제도 활용 바람직
재개발조합 임원선거… 공시제도 활용 바람직
전문가 시각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2.13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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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업계 전문가들은 재개발·재건축조합 임원 선거를 할 때 일률적인 지분비율 강요보다는 후보자에 대한 공시제도를 활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조언한다. 

조합 임원 선출 시 지분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공시해 투표권을 가진 모든 조합원들이 이를 참고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받는‘공인’이니 공시 대상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꼽힌다. 

실제로 공시 과정을 거치면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 추구하려는 비리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소수 지분 후보자들은 자연적으로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1% 지분을 소유한 후보자가 있다면 100% 지분을 가진 경쟁자의 공격적 토론을 통해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의 대표자가 1% 지분을 갖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조합 임원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시공사와 계약서 도장을 찍는 장본인인데, 1% 지분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에 대한 책임을 갖겠느냐’는 지적으로 소수 지분 후보자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은 양 자 후보의 토론을 들으며 자연스레 투표를 통해 옥석을 가릴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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