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정비사업용 아파트 보유세
<이우진의 세무-이게 이렇죠>정비사업용 아파트 보유세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07.06.1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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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13 18:15 입력
  
 
이우진
이우진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www.rtax.co.kr
 
Q 저희 조합은 추진위원회 인가를 받고 주택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이지만 머지않아 조합설립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사업이 점차 현실화되면서 궁금하게 느끼는 것은 주택정비사업을 위해 조합원 소유주택이 철거될 경우 재산세 등 보유세는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A 주택정비사업(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하게되면 (구)주택(아파트)을 철거하고 공사후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행 세법에서 주택에 과세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리고 이 보유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과세합니다. 즉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입니다.
 
따라서 보유세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기준일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둘째, 과세기준일 이전에 철거(단 사업진행상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셋째, 가급적 과세기준일 이후에 준공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과세기준일(6월 1일) 직전에 구입하거나, 과세기준일전에 준공하는 경우에는 보유월수 감안없이 1년에 1회 과세하므로 1년분을 과세 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업진행상 선택이 가능하다면 6월 1일 이전에 철거하고 준공은 6월 1일 이후에 하는 사업계획 일정을 마련하면 좋을 듯 합니다.
 
실제 이러한 선택을 하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조합원 전체에 대한 보유세를 감안하면 그 세액은 상당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 다만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주택에 대한 보유세는 주택이 없으므로 부과될 수 없으나 대지지분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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