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후 시공자 선정 가능해진다
서울 모든 재건축·재개발, 조합설립후 시공자 선정 가능해진다
서울시, 7월부터 적용 목표로 제도 개선 추진
정비사업 정상화ㆍ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목표
‘내역입찰’ 수준 유지하는 안전장치도 마련 예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2.02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확대이미지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고 비판받았던 서울시 시공자 선정시기 규제가 풀린다.

서울시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구역을 포함한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상반기 중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도정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나아가 그 밖의 정비사업구역에서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한 동일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이 반영되고, 건축교통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 속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시공자 조기선정에 따른 부작용 방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도개선 TF’를 운영, 시공자가 내역입찰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해 조합 보호장치를 만들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