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으로 추진돼 온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공개됐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에서 한층 넓혀 ‘대규모 노후택지지구’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정의했다. 도시계획에 기반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100만㎡ 이상의 택지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 목동, 상계동을 포함해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광주 상무, 인천 연수지구 등 전국에 분포한 대규모 택지지구들에 적용된다.
나아가 단위 면적이 100만㎡에 미치지 못한 곳이라도 연접한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라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택지지구와 인접한 노후 구도심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사업속도를 높인다. 현재 정부가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절차 자체를 면제시켜 준다.
또한, 종 상향을 통한 용적률도 확대해 사업성 개선 혜택을 준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여줄 예정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까지도 가능해 역세권 등은 최대 500% 적용도 가능할 전망이다.
리모델링 사업성도 높여준다. 현행 리모델링 제도에서는 일반분양 가구 수를 종전 대비 ‘15%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5%를 넘는 추가 증가 가구 수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데, 국토부는 ‘20% 내외’를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모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기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통합심의위원회를 운영해 해당 심의 절차를 완료하면, 추후 개별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를 조성하도록 한다.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초과이익환수의 방법은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특별법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