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학생수 줄고 있는데도 학교용지부담금 내라고?
재개발구역 학생수 줄고 있는데도 학교용지부담금 내라고?
대법원 ‘행정청 재량’ 판결에 논란 가열
업계 “구체적인 부과기준 마련을” 주장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2.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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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학생 수가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불합리한 부담금 부과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12월 부산의 A재개발조합이 연제구청장을 상대로 한‘기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시 연제구청은 조합에 지난 2018년 학교용지 부담금을 15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조합은 전액 납부 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조합은 부담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구 수 산정 방법과 분양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취학인구가 지속해서 감소했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재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1심에서는 조합이 패소했지만, 2심 부산고등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고등법원은 “산정방식에 따라 부담금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배됐다”며 “또 장래에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에 반하는 부과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에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해당한다”며 “사업구역 인근 지역에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교용지법에서 부담금 산정기준이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x 1,000분의 8’로만 정하고 있고 면제 여부는 재량권에 맡겨져 있다. 이에 교육청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15억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관련 논란이 일자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지난해 6월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아직 계류 중인 개정안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와 관련해 면제요건인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 유무를 판단하는 지역의 범위, 판단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도 교육감 의견을 들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재량행위에 해당하는‘면제할 수 있다’를‘면제해야 한다’는 기속행위로 변경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8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안양에서도 임의적 판단으로 일반분양까지 끝난 단지의 학교 신설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있었다”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행정청의 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지 않도록 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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