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인센티브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인센티브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안’ 이달 국회 제출
20년이상·100만㎡이상 계획도시도 포함…
리모델링 세대수 종전 15% 이상으로 늘리기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2.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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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갖고,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갖고,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마련된 만큼,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조용익 부천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신상진 성남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공약사항인‘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안’의 큰 틀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지난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위한‘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를 구체적으로 정의했다.‘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다.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은 특별법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30년이 아닌 20년으로 기준을 설정한 이유는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과 대응을 하자는 취지다. 100만㎡의 면적 기준은 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에 해당하는 특별법 적용 대상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신도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사업범위에 대한 확장성도 염두해 뒀다.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동일 생활권에 포함되는 구도심 등도 노후계획도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추진 절차는 △기본방침(국토부) △기본계획(지자체) △특별정비구역 설정 △각종 사업 시행 등의 4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최상위 가이드라인으로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 원칙, 도시재창조 사업유형 등 큰 틀을 제시한다. 

다음 절차인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 계획 등을 담는다. 시장·군수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별도 승인 없이 국토부장관과 협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재창조 사업이 이뤄지는 구역으로‘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특별정비구역에서는 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기능 강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가 추진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은 공공성 확보 시에는 안전진단 면제라는 혜택도 제공한다. 

여건에 따라 용적률 상향 및 용도지역 변경도 허용한다. 유휴부지 확보 및 주택 10만호 공급 기반 마련을 위해 2종에서 3종·준주거로의 종상향 또는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 가능성도 열어놨다. 

나아가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을 위해 특별정비구역을 국토계획법상‘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규제 수위를 대폭 낮출 예정이다.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세대수 증가 효과를 위해 현행 증가폭(종전 대비 15%)보다 증가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통합 심의를 통한 신속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건축법’‘경관법’‘국토계획법’‘광역교통법’등 개별적인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한다. 각 지자체에 통합심의위원회를 둬 이 심의를 통과하면 다른 심의를 모든 마친 것으로 보도록 한다. 

아울러,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보조 및 융자하도록 하며, 각종 부담금 감면 규정도 추가할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제 사업진행은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을 근거로 시행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해당 법률에 의한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특별정비구역은 통합 개발을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합 등 단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예컨대,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4개 아파트를 복합 개발 시 이를 1개의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여건에 따라 단일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자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 단계 사업을 관리하는‘총괄사업관리자’제도도 운영한다. 총괄사업관리자는 사업 과정의 조정, 각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절차 지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기여금·분담금 활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 신도시가 대규모 공급과 대규모 노후화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주대책 수립도 강조된다. 우선,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때 정부와 지자체는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한다. 

아울러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특별정비구역에 대한 각종 초과이익 환수장치도 작동시킨다. 환수장치는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각종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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