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현장마저도 정비계획 추정분담금 두고 갈등 심각
공공재개발 현장마저도 정비계획 추정분담금 두고 갈등 심각
  • 최진 기자
  • 승인 2023.02.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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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단계에서 추정분담금을 산정하라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공공재개발 현장들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이미 불거지기 시작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공재개발 주민설명회장에서는 정비계획에 따른 추정분담금 산정을 두고 주민과 공공시행자가 갈등을 빚는 상황이 발생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법 개정 이전부터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추정분담금을 검증해 주민설명회에서 정비계획과 함께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안내해 왔다. 주민들은 공공시행자로 나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성을 높게 보이기 위해 현실적이지 못한 공사비를 적용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SH가 제시한 공사비는 총 3가지로 3.3㎡당 △500만원 △550만원 △600만원이다. 공사비와 비례하는 사업비는 최소 공사비인 5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이에 따른 사업비례율은 130%에 이른다.

하지만 주민들은 민간재개발 현장의 편법을 공공시행자가 답습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삼성물산을 시공자로 뽑은 흑석2 공공재개발의 경우 3.3㎡당 공사비는 765만원에 이르며, 심지어 용두1-6 공공재개발의 경우 ‘평당 공사비 1천만원’시대를 열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현재 시공자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착공까지 최소 3~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비 산정기준에 현재 재개발 평균 공사비를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지수나 건설공사비 지수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부지 추가확보에 대한 지출과 산정근거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토지등소유자는 “평당 5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사업성을 주민들에게 알린다는 것이 황당하고, 향후 3~4년 후 착공시점에 대한 공사비나 지출비용 증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어 신뢰할 수 없다”라며 “특히, 구역면적이 변하는 추가적인 사업부지 매입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재개발에 무지한 주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게 만든다”고 일갈했다.

반면, SH담당자는 “민간 재개발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수익보장과 주거환경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당장 주민들에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주민들은 “계획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SH 측은 “공공재개발이 아니면 해당 구역은 재개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갈등이 불거졌다.

업계에서는 추정분담금 산정이 조기화되면서 이러한 갈등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단체는 수익성의 추가 확산을, 사업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추가적인 지출확산을 강조하면서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사업초기에 각인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추정분담금 기준 자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단순히 산정시기를 앞당기는 법 개정이 과연 원활한 정비사업을 위한 개선책일지 의문”이라며 “추정분담금과 확정 수익, 공사비·분양가 적용기준 현실화 등 산정방식에 대한 연구와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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