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시공자 ‘조합설립인가 이후’ 선정… 7월 스타트
재건축·재개발 시공자 ‘조합설립인가 이후’ 선정… 7월 스타트
서울시, 13년만에 선정시기 재조정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2.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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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사업자금 조달·사업속도개선 등 기대
‘건축심의 이후’ 가능…6개월 정도 당겨질 듯 
내역입찰 제도 등 공공지원제는 유지로 가닥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고 비판받았던 서울시 시공자 선정시기 규제가 풀린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내 모든 정비사업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겠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16일, 서울시가 공공지원제 시행을 시작한 이후로 13년 만에 시공자 선정시기 재조정이 이뤄지는 셈이다. 

▲서울시,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7월부터 시행

서울시는 상반기 중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도정조례 개정안이 통과돼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구역만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며 “그 밖의 정비사업구역에서도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한 동일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전체 구역을 적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원활한 자금조달, 사업속도 개선 등 여러 장점이 기대된다”며 “시공자의 구체적인 시공계획이 사업에 반영되고, 건축ㆍ교통 심의 등이 동시에 진행돼 사업속도가 높아지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공자 조기선정에 따른 부작용 방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주택공급기획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도개선 TF’를 운영, 시공자가 ‘내역입찰’ 수준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해 조합 보호장치를 만들 계획이다.

막판까지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에 반대했던 서울시가 갑자기 입장 번복을 한 배경은 ‘형평성’논란에 따른 난감한 입장 때문이다. 서울시의회가 신속통합기획 현장만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겨 주면서 여기서 제외된 현장들의 민원 후폭풍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세훈 시장의 정책브랜드인 ‘신통기획’ 현장에만 적용해 준다는 ‘편파 혜택’ 불만에 서둘러 전면개방을 선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내역입찰 제도 고수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더라도 내역입찰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라도 내역입찰 자료를 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도서의 구체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신속통합기획 현장만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조례개정 내용의 배경에도 이 같은 이유가 깔려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공자 선정시기 결정은 조만간 운영을 시작할‘제도개선 TF’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면서도 “신속통합기획 현장만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건축계획의 구체성을 상당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지원제 자체도 계속 운영할 전망이다. 현행 공공지원제의 큰 틀은 △사업시행인가 후 내역입찰로 시공자 선정 △정비사업 공공융자 △추진위 구성 공공지원 등이다. 이 중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시점에 따라 공공융자 정도만 사라지되 나머지는 계속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지원제의 큰 틀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이번 TF 운영의 취지는 공공의 역할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것일 뿐, 추진위 구성 등 공공의 역할은 아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선정가능 시점으로 ‘건축심의’ 급부상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 혜택은 조합설립인가 시점일 때는 ‘1년 6개월’, 건축심의 시점일 때는 ‘6개월’ 정도가 앞당겨 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조합설립에서부터 건축심의 시점까지 1년, 건축심의에서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전망하는 시공자 선정 가능시점은 ‘건축심의 이후’다. 건축심의 단계가 각종 부문의 설계도서가 완료돼 내역입찰이 가능한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와 ‘내역입찰 가능’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서울시가 이 시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이참에 내역입찰 제도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축심의 이후 시공사 선정시점으로 결정한다면 기껏 현행 기준과 대비해 6개월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 기간 단축이라면 13년 만에 제도를 변경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내역입찰 제도를 폐지하면 설계도서의 세부내역이라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조합설립인가 직후에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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