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공자 선정 내역입찰제 폐지 요구 고조
서울시 시공자 선정 내역입찰제 폐지 요구 고조
이론적으로는 그럴듯… 현장에선 부작용만 양산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2.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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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 의무화하고 있는 내역입찰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폐기를 주문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간 시공자 선정시기 지연으로 자금조달 문제를 발생시키면서까지 내역입찰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0년 7월 16일 공공지원제를 시행하면서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확정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공사항목별 예산을 명시하는‘내역입찰’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종전의 ‘평당 공사비 500만원’ 형태의 총액입찰 방식을 대신해, 적산업체를 통해 세부공사 항목에 대한 금액을 구체적인 예정액으로 책정하는 제도다. 

예컨대, △토목공사 비용 △철근콘크리트공사 비용 △설비공사 비용 △목공공사 비용 △바닥공사 비용 등 세부 항목별로 예산을 산출하는 것이다. 시멘트, 철근, 합판 등 구체적 물량까지 계산된다. 이렇게 되면 향후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 전·후의 내역변경 여부가 확인 가능해 공사비 산정 시 투명성을 확보, 시공사의 전횡에 휘둘리지 말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내역입찰 제도 효용성에 대해서는 민간 시장에서 계속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론적으로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내역입찰을 진행하는 서울시 정비사업 현장의 공사비와 총액입찰을 하는 경기도 정비사업 현장의 공사비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게 그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을 해도 또 다시 시공자 설계안대로 설계변경이 이뤄져 공사비 증액 문제는 여전하다는 것이다.  

반면 시공자 선정이 사업진행 한참 후에 이뤄지니 사업비 조달이 막혀 돈맥경화 문제로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서울시에서 공공융자 제도를 운영했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돈맥경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득’은 없고, ‘실’만 많은데 서울시 고집으로 운영돼 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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