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못’ 뽑힌 재건축·재개발… 서울·수도권 정비행정 드라이브
‘대못’ 뽑힌 재건축·재개발… 서울·수도권 정비행정 드라이브
재건축·재개발 제도개선 어떻게 진행되나
  • 최진 기자
  • 승인 2023.02.23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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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5층 층수규제 폐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으로 전환

경기도 노후택지 특별법 적용대상 확대
준공후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 포함
안양·부천·고양시도 정비계획수립에 가속도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정상화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지난달 5일 2040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했고,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들도 정비사업 규정들을 손질하며 도시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미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릴 공간계획을 전략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지방 광역도시의 경우 인구감소와 사회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평가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적정성 검토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하게 됨에 따라 지자체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구성하는 등 행정준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본격 가동… 경직된 기준 대신 유연성 기조

서울시는 지난달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도시개발을 유연한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서울시가 지향할 20년 미래도시의 청사진이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해 온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완결됨에 따라 하위 도시계획과 정비계획도 유연한 방향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계획은 주민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개편하는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기존의 경직되고 일률적인 도시계획 규제를 과감하게 수정·폐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거·업무·상업지구 등 공간구분과 경계를 없애고‘보행일상권’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도보 30분 거리에서 주거와 일자리, 여가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서울 전역의 공간계획을 새롭게 쓴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것이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35층 층수규제 폐지다. 그동안 일률적·절대적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으로 전환된다. 이미 정비업계는 용산 한강맨션 재건축사업의 68층 설계안을 시작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감안해 압구정·여의도·강남·성수지구 등에서 50층 초고층 설계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될 아파트단지에서 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오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다만, 연면적·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높고 날씬한 건물이 간격을 두고 배치되면서 통경축이 확보되는 등 다채로운 경관이 실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 대상 확장… 신도시·구도심 ‘쌍끌이’정비

구도시과 신도시를 동시에 재편해야 하는 경기도는 정비사업을 통해 그 실마리를 풀어낼 전망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재건축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 수립, 재정비 컨설팅 등을 위한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써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군포시를 시작으로 성남시·고양시·안양시·부천시에서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경기도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신도시 특별법 관련 8개 법안을 검토해 노후택지 특별법 적용대상을 ‘330만㎡ 이상 택지지구’에서 ‘준공 후 20년이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수립했다. 특별법 적용문턱을 낮춰 대규모 신도시뿐 아니라, 도내 노후지구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의 주요 혜택으로는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정비계획·건축계획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는 등 각종 계획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또 교통·교육·건축·재해 등으로 나눠진 각종 심의절차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더불어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일정 주민동의율 이상을 확보하면 곧장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책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정립하고 정부에 해당 내용을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 관계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신도시 주변과 원도심 주민까지 참여한 다양한 목소리가 모였다”라며 “향후 정부와 각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도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여 부담 줄이고 지원책 모색… “주민·업계 목소리 듣는다”

수도권 도시들도 정비계획 지원책을 동시에 마련하고 있다. 고양시는 자족도시 구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함께 기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수립에 나선다. 우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203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 노후 도심의 정비방향과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안양시는 오는 3월부터 2024년 완료를 목표로 평촌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노후 도시계획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다. 안양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향후 진행될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행정지연을 최소화 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과도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민과 업계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수용할 방침이다.

부천시도 1기 중동신도시와 원도심, 그리고 3기 대장신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권선·팔달·영통지구 등에서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수원시도 지난달 12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히면서 수도권 정비사업 활성화 경쟁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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