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전·인천, 재개발·재건축 통해 도심 경쟁력 확보나서
부산·대전·인천, 재개발·재건축 통해 도심 경쟁력 확보나서
부산시,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 시행
안전진단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도 구성

대전시, 재개발사업 허들을 낮추는 조례개정 추진
인천시, 도시기본계획변경에 정비사업 요청 적극 반영
  • 최진 기자
  • 승인 2023.02.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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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구도심을 재편해야 하는 지방 광역도시들도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7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형태의 개발을 지향하는 ‘도시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도심 대규모 재개발과 더불어 해운대·화명 등 노후신도시를 재편해야 하는 부산시는 계획적인 도로망 연계와 보행환경 개선, 가로공원 확보 등을 통해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도심 공동주택 공급의 70% 이상이 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고 매년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심의 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던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대신 입안권자의 요청으로 가능토록 규정함에 따라, 검토 여부를 판단할 전문가 자문회의도 구성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평가받는 대전광역시는 올해 초 건설협회들과의 간담회와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장 간담회를 통해 요청된 제도손질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허들을 낮추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주민들이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제안하는 입안제안동의율 요건을 기존 2/3에서 3/5로 낮추고 노후연면적과 불량건축물 연면적 요구비율 요건도 완화해 재개발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각종 심의기준을 최대 10%까지 완화해 원활한 정비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동규 대전시 도시정비과 주무관은 “일정 요건으로 인해 정비구역에서 불쑥 튀어나오는 등의 예각부지가 발생할 경우 도로망 확보는 물론, 신축단지의 형태도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조례개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들에서 제기되거나 요구되는 문제점들을 빠르게 개선하고 시 차원에서의 지원책 마련도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물포 르네상스’, ‘인천 내항 재개발’, ‘뉴홍콩시티’ 등 정비사업 과제가 산적한 인천광역시도 올해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인천시 도시계획국은 도시계획변경과 정비계획변경 등을 통해 일선 정비사업장에서 요청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낙후 원도심을 주거일자리문화가 공존하는 자족도심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방침이다.

아파트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광역시는 난개발을 지향하고 도심 인구증가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형태의 정비계획 마련에 힘 쏟는다. 광주광역시는 에너지친환경신사업 유치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계획 과제와 연계해 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사고를 계기로 현장점검과 제도보완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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