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범위와 계약해지 사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업무범위와 계약해지 사유
  •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 승인 2023.02.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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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ㆍ설계ㆍ시공ㆍ감리 등 분야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그 입법취지ㆍ목적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ㆍ자문을 요구받는 업무 범위를 정하였으며,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5호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도시정비법의 체계ㆍ내용ㆍ문언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조합 설립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하여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조합원 등의 권리ㆍ의무ㆍ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는 정비사업 초기에 이루어지는 조합설립인가와 관련된 동의절차에만 한정해야 한다거나,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10호에서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정관의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업무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옳지 않다.

비록 조합의 정관 개정내용이 법령 개정을 반영한 것이거나 관리처분계획 내용이 이미 조합원들에게 안내된 것이더라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정관의 변경뿐 아니라 현금청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자금의 차입과 상환방법, 보증약정 체결, 이주비 지급, 철거 동의, 이주지연 조합원의 손해액 부담, 기부채납 협의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기총회 안건에 관한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도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도1486호 판결 참조).

다음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계약해지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본다. 도시정비법 제104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자문을 요청한 자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제1항),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사이에 업무위탁 및 자문요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앞서 본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이 그대로 준용될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더라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 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면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 제1, 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했다면, 민법 제689조 제1, 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53265, 판결 참조).

홍봉주 대표변호사 / H&P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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