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체주택 처분기한은?
재건축 대체주택 처분기한은?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3.02.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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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건축 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의 처분기한이 올해 연장되었나?

A.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재건축 시행 기간 중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아래와 같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한다. 이때에 대체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첫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한 법 규정에는 없지만 국세청 예규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2주택을 보유하면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요건이 아닌 대체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 2023.1.26. 정부 부동산세제 보완 방안 발표에서 재건축·재개발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아파트가 완공된 후 신규주택에서 완공일부터 3년 이내에(종전 2년) 세대원 전원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하며, 또한 대체주택을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3년(종전 2년) 이내에 양도하고 세원 전원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해야하는 것으로 대체주택 처분기한을 1년 더 연장했다. 2023.1.12.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Q.대체 주택을 취득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하면 재건축·재개발의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A.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사업시행 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된다.

거주하지 않고 상생임대하게 되면 상생임대주택은 2024년 말까지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조정지역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및 거주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1세대1주택 공제율 적용(최대 80%) 2년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대체주택의 경우에는 상생임대주택은 적용하지 않고 직접 1년 이상을 거주해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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