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통합재건축 안 해도 안전진단 면제 등 특례 적용해야"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통합재건축 안 해도 안전진단 면제 등 특례 적용해야"
통합재건축에만 특례 지원하는 건 부당
통합재건축 하다 쪼개져도 개별사업 가능케 해야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2.1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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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회장 최우식)가 지난 7일 발표한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관련 내용에 대해 통합재건축 특례 범위 확대 등 5개 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다음 5개 요구 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조만간 이 내용을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정비예정구역 개별단지에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를 보편적으로 적용할 것

개별단지도 조건 충족 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가능하게 할 것

특별정비구역이 추후 단지별 이해관계 충돌로 통합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경우 구역해제 없이 개별단지로 사업을 존속시키는 방안을 수립할 것

스마트 그린시티 인프라 구축,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재에 대한 비용을 민간에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대신 정부 재원 확보 방안을 수립공개할 것

국토부장관은 주민대표들과 적접 대화에 나설 것 등이다.

특히, 연합회 측은 블록별 통합재건축을 진행할 때에만 특별정비구역 지정 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공약 후퇴라며 개별 재건축을 추진 할 때에도 특례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블록별 통합재건축을 할 때에만 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통합 및 개별 사업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사유재산 결정권을 사전에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연합회 측은 개별 단지도 재건축 추진 시 요건에 맞을 경우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전진단 면제도 특별정비구역에만 한정 짓지 말고 전체 재건축 구역에 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 측은 과도한 공공기여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노후계획도시 개발에 대한 부담을 민간에만 전적으로 지움으로써 사업성 악화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7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발의에 앞서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공공성 확보 시 면제 토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 등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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