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결의 효력정지에 ‘발목 잡혀’
한남3구역, 관리처분계획 결의 효력정지에 ‘발목 잡혀’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판매시설 부분 결의에 하자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02.23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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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이 내려져 조합 사업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제7(재판장 정상규 판사)는 지난 17일 조합원 11명이 제기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지난해 715일 총회의 제1호 안건 관리처분계획() 수립의결의 건중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판매시설 부분 결의는 서울행정법원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2022구합82578 )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근린생활시설(상가) 및 판매시설 부분 결의는 그 추정분양가 산정의 형평성을 결여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중 추정분양가와 관련해 조합원분양 대상인 근린생활시설의 1당 추정분양가가 12,0506,000원과 2678만원임에 비해, 주로 일반분양 대상인 판매시설의 1당 추정분양가가 19038,000, 23979,000원에 불과해 양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채권자 A씨 등이 주택 부분과 달리 상가 부분에 대한 위와 같은 추정분양가 책정으로 인해 최초 추정분양가보다 현저하게 높아진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조합은 현재까지 위와 같은 추정분양가의 현저한 차이나 상승에 관한 경제적 합리성 또는 형평성 여부에 대해 별다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판매시설의 주요 부분에 전문 사업체가 대거 입점하는 경우, 그로 인한 편익은 주로 주택 거주자에게 돌아가게 됨에도 이 사건 추정분양가만 놓고 보면 그로 인한 부담을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분양 받은 조합원에게 지우고 있는 외형이라고 판결의 이유를 나열했다.

가뜩이나 가파르게 급상승한 금리로 이주비를 대출받아야 하는 한남3구역 조합원들의 부담은 훨씬 가중되고 있다. 거기에 한남4구역이 남산 7부 능선을 넘지 않게 최고 23층 이하 보광로에서 장문로 교차지점 저지대 지반고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촉진계획을 변경하는데 약 5년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면 한남3구역도 촉진계획을 변경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시공자와의 본 계약 협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17300여억원의 도급공사비가 얼마로 불어날지 본 계약서의 규모도 가늠하기 어렵다. 현대백화점 입점도 난항이어서 전체 사업부지의 50%에 가까운 상가분양 리스크도 극복해야 한다. 넘어야 할 산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주를 서두르던 조합은 이번 판결로 사업지연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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