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은행주공재건축 “서면결의 봉투 내부가 보인다”
성남 은행주공재건축 “서면결의 봉투 내부가 보인다”
총회소집요구자 측 “서면결의서 훤히 보여 공정성 침해”
점검 나선 성남시 “조합에 봉투 바꾸라 계도조치”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2.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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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경기도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에서 오는 32일 발의자 대표 측이 소집요구한 정관개정 총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서면결의 반송봉투가 얇아 속에 담겨있는 서면결의 의사표시 내용이 훤히 보인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면결의서가 밀봉된 반송봉투를 햇볕에 비출 경우, 해당 조합원이 표기한 총회 안건에 대한 찬반 내용이 확연히 드러나 개표 전 표결 결과를 알 수 있으니 투표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발의자 측에서 제공한, 서면결의서 봉투를 햇볕에 비춰 촬영한 사진을 보면, 검정 펜으로 표시한 의사표시 내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총회는 조합 집행부가 주도해 개최하는 총회가 아니라, 발의자 대표가 총회 소집권한을 얻어 진행하는 총회라는 점에서 발의자 대표 측은 서면결의 과정의 공정성에 주목하고 있는 상태다.

발의자 대표 측 관계자는 서면결의서 반송봉투가 너무 얇아 내부에 표기한 서면결의서 내용을 볼 수 있고, 서면결의서를 수집보관하는 주체도 조합 측이라는 점에서 서면결의서 의결 숫자가 제대로 집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민원을 성남시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해 조치도 의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무관청인 성남시는 조합 점검 차원에서 현장 불시방문을 통해 확인에 나섰으나 큰 문제를 확인하지 못했다.

시 재개발재건축사업단 관계자는 서면결의서함을 촬영하는 2~3대의 CCTV 위치 및 작동 상태를 확인해 봤지만, 촬영 각도의 적정성 및 촬영성능 등을 확인해 봤음에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다만, 봉투가 얇아 투표공정성에 대한 침해가능성이 향후에도 지속해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에 좀 더 두꺼운 봉투를 사용해 내용이 비치지 않도록 하라는 계도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내달 2일 열리는 총회에서 총회소집요구자 측이 발의한 안건은 조합 정관 변경 건한 건이다. 주요 내용은 총회 의결방법 중 서면결의 방법에 전자투표 방법을 명시해 총회 의결의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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