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메가톤급 ‘재건축 프로젝트’ 뜬다
1기 신도시 메가톤급 ‘재건축 프로젝트’ 뜬다
정부 의원입법 통해 특별법 제정안 발의 예정
재건축 안전진단절차 면제·용적률 최대 500%
화이트존 지정 고밀·복합시설 건립도 가능하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3.0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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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재정비’라는 국내 첫 초대형 도시ㆍ주택건설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규모를 늘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인근 택지지구 및 노후 구도심까지 포함시킨 전례 없는 대규모 범위다.

대한민국 최초로 대규모ㆍ단기간에 건립한 1기 신도시 등을 재건축 등 정비사업 방식으로 단계별 정비에 돌입한다는 점에서 정책제도 및 민간업계 차원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정의했다. 도시계획에 기반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100만㎡ 이상의 택지가 이에 해당한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연접한 인근 택지지구 및 노후 구도심도 포함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추진은 ‘기본방침’, ‘기본계획’을 거쳐 특별법이라는 취지에 맞게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해 진행한다. 특별정비구역에서는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ㆍ고밀개발 △광역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건립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사업 초기문턱을 대폭 낮춘다. 현 정부가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보다 더 낮출 예정이다. 특히, 대규모 광역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전진단 절차 자체를 면제시켜 준다.

또한, 용도지역 변경 및 종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시켜 준다.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여줄 예정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까지도 가능하도록 해 역세권 등은 최대 500%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해 용도에 구애받지 않는 고밀ㆍ복합시설 건립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기존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은 소위 ‘화이트존’을 지정해 아파트, 오피스텔, 쇼핑몰, 호텔 등이 한 곳에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화이트존’은 토지이용계획도에 상업(빨간색), 주거(노란색) 등 고유 색깔로 용도를 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흰색으로 표시, 특정 용도를 규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가구 수 추가 확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기존 가구 수 대비 15%에서 20%를 검토 중이다.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단축, 이주단지 조성을 통한 순환형 정비사업 추진계획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법안 제정 속도를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특별법 제정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법안에 대한 막바지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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