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내력벽 일부철거 국토부, 허용 결정 내릴까
리모델링 내력벽 일부철거 국토부, 허용 결정 내릴까
연구 발주 8년 동안 해답 못 내… 4월 발표
업계 “기술력과 안전 유무만 보고 판단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3.03 10: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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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리모델링사업의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허용 유무를 4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현재 리모델링사업의 사업성 부족 등 한계가 명확해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내력벽 일부 철거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9월 건설산업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한 ‘리모델링 시 내력벽 실험체 현장재하실험’ 기한이 작년 말 마감됐다. 연구용역의 평가 기한은 3월까지로, 건산연의 의견을 받은 뒤 국토부가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연구용역 기한은 마감됐고, 현재 연구와 관련해 논의 중”이라며 “건산연의 평가가 3월까지로 의견을 전달받은 뒤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사업에서 내력벽 철거 허용 유무가 중요한 이유는 세대를 합쳐 평면구조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내력벽 철거가 일부 허용되면 두 가구를 합칠 수 있어 기존 2~3베이 아파트를 3~4베이로 바꿀 수 있다. 

국토부는 안전성을 이유로 그동안 부정적인 태도를 일관해 왔다. 특히 국토부는 2015년 연구용역에 착수한 뒤 안전성을 우려해 돌연 2016년 8월 재검토로 입장을 바꿨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표를 연기해왔다. 이에 무려 8년여만에 공식적으로 연구용역 기한이 마감되면서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내력벽 철거 허용이 결정되면 집값 과열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정부가 의도적 지연해 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특히 지난해 8월 용역 기한 마감을 앞두고 국토부가 실험 결과만으로는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연구용역을 연장한데 이어, 12월에는 서울시가 공개 토론회에서 내력벽 철거 등의 안전성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국토부가 더 이상 용역을 연장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내력벽 철거 허용 유무가 정치적 판단이 아닌 오로지 기술력과 안전성만을 가지고 판단하길 요청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충분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반드시 허용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리모델링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내력벽 철거가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직증측과 내력벽 철거가 해법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수직증축은 용적률 상향조정, 내력벽 철거는 다양한 설계평면 확보에 기여해 기존 아파트 리모델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내력벽 철거 문제는 당초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와 제도 정착을 위해 추진됐지만, 현행 기술력으로 충분히 가능한데도 허용 여부 결정을 미뤄 정책 취지를 상실한 채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전락했다”며 “수직증축과 내력벽 철거와 같은 기술적 판단은 과학·기술적 검증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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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대기자 2023-04-27 12:25:08
리모델링때문에 와봤지만, 내력벽 철거하면 안전상 문제될 소지가 있을뿐더러 소음에서 더 문제가 생길건데, 국토부가 풀어주고 만약 사고 나면 누가 욕먹을건지 모르겠네요. 이런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할 판인데 터키꼴 날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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