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탈락 재개발구역들 “투기방지 규제 풀어야”
신통기획 탈락 재개발구역들 “투기방지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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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3.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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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 구역들에 대한 후처리 방안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주도하는 신통기획 후보지 미선정 및 탈락 구역들은 향후 재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투기방지를 위한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같은 규제가 오히려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민간재개발 공모 후보지에 미선정된 구역들은 건축허가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2022년 1월 28일부로 권리산정기준일이 확정고시됐다. 권리산정기준일의 효력은 올해 말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지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을 말한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매나 신축 빌라 건설, 지분 쪼개기 등을 하면 입주권을 얻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문제는 후보지에서 탈락한 구역들은 대부분 주민 반대 및 현금청산 비율이 높은 구역들이라는 점이다. 특히 현금청산자들은 현금청산 위험성이 있는 지역인 것을 알지 못한 채 빌라를 사들였거나 향후 갑작스레 권리산정일이 지정돼 현금 청산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에 2년 동안 새롭게 분양권을 얻을 수 없어서 현금청산자들의 반대로 추가적인 공모에도 사업추진이 힘들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통합기획 후보 탈락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에 대한 규제도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후보지 탈락 지역들에 대해서 현재 유지 중인 권리산정기준일 효력을 해제해 미선정 사유를 해소하고 재공모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광진구 자양4동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1차 공모에서 현금청산 비율 등으로 후보지에서 탈락한 이후 권리산정기준일이 변동되면서 2차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지난 2021년 광진구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1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자양 제1구역과 제2구역을 공모했다. 하지만 1차 공모 당시, 현금청산 대상 비율이 높았던 구는 주민 갈등 문제 때문에 사업이 실현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후보지 선정에서 제외됐다.

후보지에서 탈락하면서 권리산정기준일이 2021년 9월 23일에서 2022년 1월 28일로 재지정됐다. 이에 권리산정기준일이 변동하고 건축허가와 착공 제한 등이 이뤄짐에 따라 현금청산자 비율이 감소하면서 2차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2차 후보지에서 탈락한 지역들은 현재 규제대로라면 3차 후보지 공모까지 권리산정기준일 및 건축행위제한 등의 투기 방지 규제가 유지되기 때문에 동의율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힘들다”며 “후보지 탈락 사유가 대부분 주민 반대 및 현금청산자 비율인 만큼 투기방지대책을 해제해 탈락 사유를 해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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