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성공열쇠 "실익분석 사업명분 확보해야”
“리모델링 성공열쇠 "실익분석 사업명분 확보해야”
순항하는 현장
  • 최진 기자
  • 승인 2023.03.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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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리모델링 한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들은 정부의 재건축 지원책을 통해 역설적으로 사업의 명분을 되찾고 있다.

그동안 리모델링 업계는 재건축의 과도한 규제를 근거로 반사이익 차원에서 사업의 실익을 홍보했지만, 재건축 규제가 완화되자 단지의 정비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리모델링의 실증적인 명분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이들 현장들은 어려움을 겪는 다수의 리모델링 사업장과는 달리, 오히려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들 현장들은 우선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기준에 해당 사업장이 부합하는지부터 짚고 있다. 이후 노후계획도시로 분류돼 용도지역 상향과 이에 따른 상한용적률 확대가 적용됐을 경우 소요기간과 이익을 분석해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 메탄동남아파트 리모델링조합(조합장 이봉철)은 지난 16일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여부와 이에 따른 실익 분석을 조합 인터넷 카페에 공지했다. 우선 매탄동 810번지가 속한 매탄2지구가 면적 문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상 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점을 짚었다.

또 노후계획도시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노후계획도시 정비체계에 따라 △국토교통부 기본방침 △지제체 기본계획 △도시재창조 사업을 위한 특별정비구역 설정 △재건축 시행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나아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설정돼,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현행 수원시 도시정비 조례에 따른 허용 용적률 280%를 개정해야 하는 등 추가적인 절차도 필요하다. 또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책과 재건축 관련 시 조례 따라 재건축 공공기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면적의 17.5%를 기부채납 해야 하는 문제도 뒤따른다.

이봉철 수원 리모델링 연합회장은 “그동안 재건축 규제의 반사이익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순항했다면, 이제부터는 리모델링 사업의 객관적인 실증분석을 통해 사업의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라며 “정부의 재건축 지원정책을 꼼꼼하게 분석해 단지의 기존 용적률과 평형분포, 대지지분, 지자체 조례, 소유자 연령 등 단지의 특성과 비교하며 리모델링의 실익을 조합원들에게 객관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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