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인원수에 미달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
최소 인원수에 미달한 대의원회 결의 효력
  •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 승인 2023.03.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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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F는 서울 동대문구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재개발조합이고, B는 F조합의 제1기(2006년5월12~2009년5월11일)와 제2기(2009년5월12~2012년5월11일) 조합장을 역임했다가 2012년 7월7일자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F조합은 2015년 7월 22일에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3인의 대의원을 보궐 선임했고, 같은 달 30일 위 3인의 대의원이 참여해 F조합을 해산하고 9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대의원회 결의를 했다. 

이 9인의 청산인은 같은 해 8월5일 청산인회의에서 대표청산인으로 C를 선임했는데, C는 F조합을 대표해 B를 상대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는 조합장 해임총회 이후 업무인수인계를 종료한 날까지의 임금 및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C는 해임된 조합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F조합의 업무규정상 B가 수령한 퇴직금 전액이 부당이득이므로 법률상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반해, B는 조합의 퇴직금 지급 의무를 해임의 경우 면제하도록 한 업무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다투었다. 

이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B가 제1기와 제2기 조합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초과해 받은 약 2,1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업무 인수인계 기간 동안의 조합장 직무수행은 인정할 수 없다며 F조합의 본소청구는 일부 승소, B의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8. 선고 2016가단129094 판결). 

B는 제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하면서,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에서 3인의 대의원을 보궐 선임한 2015년 7월22일자 대의원회 결의는 무효이고, 보궐 선임된 3인의 대의원이 참여해 조합을 해산하고 9인의 청산인을 선임한 같은 달 30일자 대의원회 결의 또한 무효이며, 9인의 청산인이 C를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한 같은 해 8월5일자 청산인회의 결의 역시 무효여서 대표청산인의 자격없는 C가 F조합을 대표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일정한 사항에 대해 총회를 대신하여 결의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자 권한대행기관이며, 관계 법령은 이러한 대의원회의 대표성을 확보ㆍ강화하기 위해 대의원의 최소 인원수를 정하고 그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해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총회의 권한을 대행해 적법한 결의를 할 수 없고, 이는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도 마찬가지”라면서,

“2015.7.22.자 대의원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임된 3인은 대의원 자격이 없고, 위 3인이 대의원으로 참여해 조합을 해산하고 9인을 청산인으로 임명한 2015.7.30.자 대의원회 결의 역시 효력이 없으며, 위 9인이 개최해 그 중 1인인 C를 조합의 대표자인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한 2015.8.5.자 청산인회의 결의도 효력이 없다”면서 F조합의 이 사건 소를 각하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9.18. 선고 2017나39069, 39076 판결). 

이에 F조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1.12. 선고 2018다275307, 275314 판결). 

도시정비법령에서 정한 최소 인원수에 미치지 못하는 대의원회에서의 결의가 무효라는 점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및 하급심 판결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는데, 최근 대법원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결국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는 대의원 보궐 선임을 할 수 없고, 조합원 총회에서 보궐선임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합원 총회의 경우에도 상정 안건의 사전심의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최소 인원에 미달하는 대의원회에서 이러한 결의를 역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최소 인원 미달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 그러한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서울고등법원 2013.5.30. 선고 2012나3403 판결 등). 이러한 총회결의조차 무효라고 한다면 대의원 수가 최소 인원에 미달하게 되면 그 조합은 대의원회 결의, 총회 결의가 모두 불가능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오민석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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