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 의사 판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 의사 판단
사업추진에 대해 명시적 반대 의사 표시 또는 반대 행위 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
  •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 승인 2023.03.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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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도시정비법 상 정비구역 안에 여러 필지의 국·공유지가 있는 경우 그 재산관리청 각각이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된다.

한편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거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일정한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국·공유지 관리청의 정비사업 동의유무 판단이 실무상 종종 다투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 상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확립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해 여러 공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음과 아울러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추진에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설립을 인가하는 관할관청이 대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통해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으로부터 관할관청의 구체적인 조합설립인가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협의 절차 등을 통해 정비사업 자체나 해당 정비사업조합에 의한 사업추진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관청의 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당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4.4.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계획의 수립, 정비구역의 지정,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 등의 절차가 생략되므로 이러한 정비구역의 지정절차 등을 거치면서 관리청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사업구역 내 국·공유지 관리청의 정비사업에 관한 동의의사는 간주될 수 없고, 위 대법원의 판시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하여 서명 및 지장날인의 방법으로 서면 동의에 의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서명 및 지장날인이나 신분증사본을 갖출 수 없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함에도, 도시정비법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동의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정비법 규정 등에 의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여러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을 비롯한 정비사업의 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4.14. 선고 2012두141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당초 도시정비법에서 규율(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있다가 2017.2.8.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으로 이관되었는데,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여러 공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받고 있고 공공복리 실현을 위해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의 추진에 협조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과 큰 차이가 없는 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에 관해 도시정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사업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

따라서 협의 절차 등을 통해 사업추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반대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즉, 위 대법원 판례의 판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진상욱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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