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지분 초과 취득시 증여세는?
법정 상속지분 초과 취득시 증여세는?
  •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 승인 2023.03.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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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정 상속 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상속 재산가액은 증여 재산에 해당하나?

A.상속인이 공동인 경우에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을 최초로 협의 분할에 따라 상속인 중에서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 되지 않는다.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일반적으로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재분할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고기한 이내에 협의 분할 등기 후에 신고기한 이후에 재분할 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동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특정 상속인 1인 단독으로 등기해 상속 지분이 확정된 후 추후 특정 상속인 1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분배 받은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Q.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증여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상속세는?   

A.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일정한 비율로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 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유증이나 증여로 재산을 물려주었다면 유류분 권리자는 침해 당한 유류분 재산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며, 유류분 비율은 법정 상속지분의 1/2 또는 1/3이다.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해 재산을 증여 받은 자가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며, 재산을 반환할 때에 반환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증여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해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과 과세된다. 취득 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양도 시기는 유류분 재산의 현금지급일이다.

둘째, 증여재산 받은 재산을 직접 유류분 권리자에게 바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우진 대표세무사 / 세무법인 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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