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정3 재개발조합, 정부 상대로 탄원서 제출
부산 양정3 재개발조합, 정부 상대로 탄원서 제출
부산지법, 2개 재판부 상반된 판결로 혼란 심각
종교시설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
  • 김상규 전문기자
  • 승인 2023.03.10 11:10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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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부산 양정3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최성우)이 빠른 사업진행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해 주목을 받고 있다.

최성우 조합장과 304명의 조합원들은 지난 8일 청와대와 국토부, 법무부, 부산지방법원 등에 보낸 호소문을 통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당면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최 조합장은 “양정3구역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현금청산자가 건물을 인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 인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 조합원 323명은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추진이 가로막혀 재개발사업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며 “현금청산자의 경우에는 이미 종전자산 감정평가가격보다 평균 약 60%나 많은 보상을 받고 자신들의 거주지를 매입해 놓은 상태임에도 조합의 소유가 된 건물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물건을 적치해 놓은 상태로 인도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정3구역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상태다.

이에 대해 양정3구역에 남아있는 한 세입자는 “청산자들은 종전자산 대비 60% 금액을 보상받지 못했으며, 수용재결 취소요청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결이 진행 중이어서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 조합에서는 사업진행을 위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달 28일 부산지방법원은 현금청산자 2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2017년 3월 17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었고, 조합이 현금청산자들에 대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으므로 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인 현금청산자들은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 권한을 상실했고 조합이 이를 취득했다. 따라서 현금청산자들은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자들은 건물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현금청산자들은 조합이 제기한 소송과 별개로 추가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집행(건물철거)정지신청을 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부산지방법원의 또다른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이를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이 있기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조합측이 제기한 소송과 현금청산자들이 제기한 소송의 판결이 달리 나오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와중에 최근 또 다른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구역 내의 한 종교시설이 제기한 강제집행(철거) 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3월 9일 부산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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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2023-03-25 12:55:02
아무튼 종교인이라는 것들이 알박기나 하고 ㅉㅉ 나라 개판이네

김정지 2023-03-18 15:05:48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모두 미흡하게 통과되고 편법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양정3 재개발 조합편에서 쓴 공정하지 못한 기사 불편합니다.

김정지 2023-03-18 14:57:18
기사에서 언급한 종교시설 3월 17일날 강제집행(철거) 정지 신청 결정(인용) 되었습니다.
3월 9일 기각이후 급하게 3월 10일에 준비 하셨던것 처럼 기사를 쓰셨는데.
국민들 혼란시키는 기사 바로 진실로 정정 보도 내세요.

이은정 2023-03-13 21:28:28
제10조(보도 윤리)

② 언론은 객관적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독자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12.19.>





제18조(재판에 영향을 주는 보도 금지)
언론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기사나 논평을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김상규 기자님 언론인으로서 규정은 지켜가며 기사 쓰시길...

서영철 2023-03-13 21:23:14
현금 청산자 및 세입자들은 추가 보상금 요청이 아닌,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까지 진행 절차중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인고, 그리고 조합의 명도 소송에 대하여 대응만 하고있는것인데,
왜 조합은 현금 청산자 및 세입자가 추가보상금만 요구한다고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네요
부산지방법원 판사님들이 현금청산자 및 조합의 준비서면 및 증거자료에대한 충분한 검토이후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현금 청산자 중 일부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주었을텐데, 왜 조합의 일방적인 내용만듣고, 부산지방법원 재판부가 판결을 잘 못을해서 혼란을 주고있다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적어도 신문기사 내용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작성을 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