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사실을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동안 서울시는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규정해 업계로부터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조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서울시는 오는 7월 시행을 대비,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을 위한 지침마련을 위한 실무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내역입찰제 유지를 예고한 가운데, 실제 시공자 선정시기는 내역입찰이 가능한 시점인 건축심의 단계 전후가 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김태수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조기에 시공자가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시공계획과 건축ㆍ교통 등 심의 등이 동시 진행될 수 있어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절차를 개선해 신속한 주택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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