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4단지, 유치원 소송으로 ‘키 불출 불가’ 입주 중단
개포주공4단지, 유치원 소송으로 ‘키 불출 불가’ 입주 중단
오는 24일 법원 판결까지 일시 중지
400여가구 입주 중단...조합 “합의 모두 끝낸 사안”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3.1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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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유치원과의 소송 문제로 입주가 중단됐다. 이에 400여가구의 입주일정을 알 수 없게 됐다.

지난 11일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조합(조합장 윤석양)은 조합원들에게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키 불출이 불가하다(열쇠 지급 중단)’고 통보했다.

조합에 따르면 경기유치원의 소송으로 법원은 324일까지 한시적으로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강남구청은 이에 근거해서 310일 저녁에 조합으로 입주를 중지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이후 GS건설은 조합에 313일부터 키 불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입주가 중단됐다. 조합은 지난달 28일 강남구로부터 부분 준공인가처분을 받으며 일부 입주가 시작됐다. 지난 2주 동안 전체 3,375가구 중 현재까지 8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미입주 가구는 2,500여가구에 달한다. 입주가 중지된 13일부터 24일까지 개포주공4단지 입주예정자는 약 400여 가구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구청이 조합의 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입주 중지라는 극단적 이행 명령을 내린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봐야겠지만, 이행명령이 내려진 이상 조합이 지키지 않으면 도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선택의 여지가 없다어린이집(전 경기유치원)과 지분 문제는 과거 합의가 끝난 사안으로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는 24일까지의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이며 법원의 최종 결정도 아니고 최종 결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려진 처분이라고 말했다.

개포주공4단지와 유치원과의 소송은 오랫동안 지속돼왔다. 소송은 기존 단지 한가운데 위치한 유치원을 이전하면서 기존 단독필지에서 지분형태로 소유하게 되면서 보상 문제로 인해 제기됐다. 유치원 측은 단독 필지를 지분형태로 공유하게 되면서 재산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조합은 수십억 원에 이르는 유치원 건축비와 교구비 등을 모두 조합이 지불했기 때문에 본질적인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소송으로 이에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이 준공인가처분 효력정지결정을 내렸다. 이에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조합에 입주 중지 이행명령을 내렸고, 시공지인 GS건설도 13일부터 열쇠 불출 중지를 통보했다. 오는 24일 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인해 입주 재개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심리는 17일로 예정돼 있다.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취소하면 입주가 재개되고, 결정을 유지하면 입주 재개일은 알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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