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속도 낸다
與,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속도 낸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서 입법발의 공식화 선언
여야 특별한 이견없어 통합발의 가능성도
아파트 리모델링 추가 규제완화도 적극 검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3.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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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공식적인 입법절차를 시작하며 국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법적토대 구축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향후 입법 추진을 공식화 했다. 

원 장관은 보고를 마친 후 “의원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며 “정부입법으로 하게 되면 법제처 절차나 입법예고 등을 거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법안이라는 점에서 여야 통합발의 가능성도 열어 놨다. 그는 “현재 법안 내용에서 여야 간에 큰 이견은 없는 상태”라면서 “여야가 함께 (발의)할지, 아니면 야당이 불참 시 여당 단독으로 할지는 당에 맡길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해당 법안에 주민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각 지역별, 즉 1기 신도시와 1기 신도시가 아닌 기타 노후 원도심이 있는 지자체와 총괄기획가들을 중심으로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주민의견과 내부 공청회를 거쳐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부족한 점은 입법 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도 예고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기존에 추진해오던 리모델링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리모델링도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재건축과) 비교해 큰 불이익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특별법 적용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사업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법 미적용 지역은 기존에 운영해 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번 의원총회 결론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은 곧바로 본격적인 의원입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 원내부대표들이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법안을 한 번 검토해보고 당에서 체크한 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법안 발의에 참여할지에 대해선 “야당 중에서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하니 알아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국회에 전달한 특별법안은 지난달 7일 국토부 발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회 발의과정에서 어떤 내용으로 바뀔지 주목되고 있다.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관계자는 “여당 의원실 측에 법안을 전달했다”며 “전달한 법안 내용은 지난달 7일 국토부가 발표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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