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건축 강요 1기 신도시 특별법... 사유재산침해 논란
통합재건축 강요 1기 신도시 특별법... 사유재산침해 논란
단지별 이해관계 달라 적용 지역 거의 없을 듯
주민들의 사업 선택권 막아 재산권 침해에 해당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3.1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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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정부가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통합재건축을 추진해야만 특례법을 적용받을 수 있어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 선택에 대한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나아가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통합재건축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있으나 마나 한 정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기존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게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점은 ‘통합재건축’이다. 지난달 국토부가 최초 발표할 당시에도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에서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통합재건축을 추진해야만 특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이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단지별로 이해관계가 천차만별이라 사실상 특례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단지들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설령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이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합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통합심의 등 특혜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법 취지와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통합재건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조합원이 늘면서 그만큼 이견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익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되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 신반포와 개포 등에서도 통합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잡음이 일었다. 이에 여러 단지가 단독 재건축사업으로 전환했고, 통합재건축을 추진한 단지들은 오랫동안 갈등이 끊이질 않았다.

신반포3차·경남의 경우 당초 신반포1차를 주축으로 3차·15차·23차·경남 등 5개 단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려 했지만, 각각 사업 여건과 사업단계가 달라 통합과정에서 수많은 갈등이 일었고 결국 1차와 15차를 제외한 3개 단지 통합으로 축소했다. 

개포주공 5·6·7단지 역시 3개 단지 통합재건축을 추진하려다 5단지를 제외하고 6·7단지만 통합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은 각 동별 동의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해 단지내 1개동만 반대해도 사업이 불가능한데, 통합재건축으로 여러 단지가 묶여 진행될 경우 얽히고 얽힌 이해관계 정리 때문에 법정동의율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특별법을 적용받기 위해 일률적으로 통합재건축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특례법을 적용하고 통합재건축 추진은 각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고려해 별도로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우식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회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핵심은 사실상 통합재건축”이라며 “통합이 가능한 단지가 있고 불가능한 단지가 있는데다가 이해관계로 인해 통합이 무산되는 경우도 허다한데 특별법은 주민들의 선택권 자체를 막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행사 침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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