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특별법 제정 후 세부사항 조율”… 탄력받는 ‘先입법 後논의’
“신도시특별법 제정 후 세부사항 조율”… 탄력받는 ‘先입법 後논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 절차는...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3.1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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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받는 ‘선입법 후논의’ 
제도적 토대 구축이 시급
정부 발표 내용을 토대로 
규제 완화·예산 확보 등
시스템 작동 시작해야 

공개법안 싸고 논쟁 예고 
초고층 고밀도 통합개발
주민반발 조율 여부 주목
리모델링 규제완화도 쟁점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 절차 개시가 공식화된 가운데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단, 법안을 작성한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7일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는 “내부 검토 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입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관련법 제정에 정통한 업계 전문가들은 ‘선입법-후논의’ 형태로 특별법이 안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가 차원의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세부 내용까지 확정한 후 입법 발의를 하기에는 사안이 시급하고, 논의 과제도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입법-후논의 형태 가능성

업계 전문가들은 향후 이어질 입법 과정이 ‘선입법-후논의’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단 특별법을 만들어 제도적 토대를 구축한 후 그 법을 근거로 각종 규제완화 및 예산확보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작동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담당 기관 및 공기업들도 근거법이 완비돼야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집행해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향후 수차례 수정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시급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완성도보다는 속도에 방점을 찍은 법률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사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빠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기 신도시의 동시다발적 노후화 상황과 내년 총선 등 정치적 사안까지 얽혀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선입법-후논의’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일단 입법을 해 법 시행을 개시한 이후 각종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수정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발주해 수립 중인 1기 신도시 재정비방안 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반영 여부에 따른 수정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빨리 법 자체를 스타트 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새 제도가 조속히 안착하려면 법이 빨리 만들어져 규제 완화 등 해당 제도가 움직일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중앙행정기관이 움직이고, 지자체가 움직인다”고 말했다. 

▲‘통합개발’ ‘리모델링단지 해법’ 등 법안 공개되면 치열한 논쟁 예고

법안이 공개되면 주요 핵심 이슈와 관련한 치열한 논쟁도 예고되고 있다. 

대표적인 핵심 이슈가 통합개발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창조 목표를 제안하며 광역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고층ㆍ고밀로 통합개발을 유도하고, 이 경우 각종 혜택과 적정한 초과이익환수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통합개발을 통해 대규모 블록 중심에 업무ㆍ상업지역을 조성하고 그 주변으로 아파트를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상당 수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며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과정이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4개 단지 중 1곳의 안전진단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나머지 3곳도 한꺼번에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 △기존 단지 규모에 따라 통합 시 어떤 곳은 2,000가구가, 어떤 곳은 4,000가구가 되는데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이들 통합단지들의 대규모 이주수요를 과연 이주단지 조성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 △동일 시기에 준공된 단지 중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곳을 재건축 선순위 사업지로 선택할 것인지 등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해결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특별정비구역에서 해제돼 일반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도 기부채납 기준 등을 충족시킬 경우 종전 혜택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할 예정이다.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는 “특별정비구역뿐만 아니라 모든 정비예정구역의 개별 단지에도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혜택을 보편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기존에 추진 중인 리모델링단지에 대한 처리 기준도 일찌감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존 리모델링단지 중 상당 수가 역세권 등 지역 내 핵심지역에서 추진 중인 곳이 많기 때문이다. ‘도시재창조’를 목표로 하는 국토부의 500% 용적률 제공도 지역 내 중심지인 역세권에 적용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리모델링과 재건축 간 사업방식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리모델링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규제완화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을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에 대한 결정은 결국 주민들의 의사가 가장  중요시 돼야 할 것”이라며 “도시재창조라는 큰 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결정하면 그에 맞춰 관련 계획안을 수립해 나가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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