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특별법 관련법안 작년에만 8개 발의… 황희 의원도 가세
신도시특별법 관련법안 작년에만 8개 발의… 황희 의원도 가세
국회 병합심사 예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3.03.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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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국회 내 입법은 여러 법안을 합쳐 논의하는 병합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기 신도시가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라는 점에서 지난해에만 8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해 특별법 대표발의 행렬에 동참했다. 1기 신도시보다 먼저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도 신도시 재정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다.

황 의원은 “정부가 분당,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1기 신도시보다 먼저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공동주택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원근거가 부족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대규모 주택지구인 신시가지 및 신도시로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재정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재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규제 완화 △이주대책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 지원 근거도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도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해 발의한 상태다. 안 의원은 선거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1기 신도시 특별법’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

안 의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부 장관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시장이 용도지역 변경과 건축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특례를 뒀다.

이외에도 여러 여야 국회의원들이 1기 신도시 관련 법안들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을)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송석준 의원(경기 이천)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노후도시의 재생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 ‘노후 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지원을 위한 특별법’△김은혜 전 의원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5개를 발의했다.

민주당은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 개선을 위한 특별법’△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노후 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등 2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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