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 지자체마다 달라 분쟁 유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기준 지자체마다 달라 분쟁 유발”
감사원의 잇따른 지적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3.03.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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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재건축사업시 학교용지부담금의 면제기준의 모호함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오랫동안 지적해왔다. 하지만 수년 동안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다시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여부가 논란이 되자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8년 ‘수도권 도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21년에도 감사원은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지역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는 등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기준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발사업별로 학교 신설 수요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지역의 범위가 제각각 다르게 적용돼 부담금의 면제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담금 부과가 적정한지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일례로 서울 동대문구는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을 시·구가 아닌 사업시행지역으로 보아 2018년 4월 A재건축조합에 부과한 부담금 20억원에 대해 부과를 취소했다. 

반면 과천시는 관내 초·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취학 예상 인구를 분석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된다는 사유로 2018년 3월 과천B재건축조합에 부담금 44억원을 부과했다. 

이처럼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기준이 모호해 지방재정 누수와 소송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당시 감사원은 교육부장관에게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 신설 수요 유무를 판단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기준과 판단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도지사가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 신설 수요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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